정부청사 출입보안지침 제44조 (잠금해제장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부청사관리규정」제8조의3, 「보안업무규정」제3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54조에 따라 보호지역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청사의 출입통제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관리책임자는 화재, 누수 등 긴급상황에 대비하여 청사 내 출입문의 잠금해제장치(열쇠, 전자카드, 비밀번호 등을 포함한다)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시설관리책임자는 입주기관 및 입점업체에게 출입문 잠금해제장치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입주기관 및 입점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시설관리책임자는 잠금해제장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반기별 1회 이상 잠금해제장치의 보관ㆍ관리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8개 펼치기
정부청사 출입보안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