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 출입보안지침 제6조 (시설관리책임자 등의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0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부청사관리규정」제8조의3, 「보안업무규정」제3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54조에 따라 보호지역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청사의 출입통제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설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1. 각 기관별 청사 출입보안 매뉴얼 수립 및 시행2. 방호책임자 및 각 기관 보안책임자 등과 정기적으로 청사 출입보안에 대한 협의 및 점검3. 청사 내 출입보안 취약지역 수시 점검 및 개선 등
행정안전부 보안담당관(운영지원과장)은 소속기관의 "출입보안 매뉴얼" 운영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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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청사 출입보안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0 시행된 정부청사 출입보안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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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