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 출입보안지침 제45조 (출입관리의 예외)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정부청사관리규정」제8조의3, 「보안업무규정」제3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54조에 따라 보호지역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청사의 출입통제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설관리책임자는 입주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30조, 제32조, 제33조에 대해서는 입주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의 출입절차를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정부청사관리규정」제8조의3, 「보안업무규정」제3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54조에 따라 보호지역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청사의 출입통제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정부청사관리규정」제8조의3, 「보안업무규정」제3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54조에 따라 보호지역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청사의 출입통제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① 행정안전부 보안담당관은 본부 및 소속기관의 체계적인 안전관리 지원을 위해 출입관리, 경비ㆍ방호 등을 포함하는 「정부청사 출입보안지침」을 수립ㆍ운영해야 한다.② 정부청사관리본부 등 소속기관은 「정부청사 출입보안지침」에 맞는 매뉴얼을 수립ㆍ운영해야 한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정부청사관리규정」제8조의3, 「보안업무규정」제3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54조에 따라 보호지역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청사의 출입통제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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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청사 출입보안지침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0 시행된 정부청사 출입보안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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