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 출입보안지침 제9조 (발급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0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부청사관리규정」제8조의3, 「보안업무규정」제3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54조에 따라 보호지역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청사의 출입통제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일반출입증 및 차량출입증은 공무원, 상근근무자 등에게 발급한다.
일반출입증 발급기준은 [별표 4]에 따르며, 차량출입증 발급기준은 시설관리책임자가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출입증은 발급대상별로 출입목적에 따라 1년(차량출입증의 경우 2년) 단위로 출입권한을 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비상임 위원 등 임기가 정해진 경우 임기동안 유효한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출입증의 재발급(연장)을 신청할 경우 출입기간이 종료되기 전 3개월에서부터 1개월까지 출입가능기간의 연장을 시설관리책임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출입증 기재사항의 변동, 훼손, 분실 등으로 인하여 출입증을 교체 받고자 할 때에는 반납 등과 함께 출입증발급신청서 서식에 따라 교체 발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때에는 교체 발급 신청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시설관리책임자는 정부청사출입관리시스템(GACS)을 활용하여 출입증 사용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출입증 소지자에게 재발급(연장)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입주기관의 출입증 관리부서에서는 정부청사출입관리시스템(GACS)을 활용하여 출입기간 연장신청 대상자를 자체적으로 파악하여 연장신청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정부청사 출입보안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0 시행된 정부청사 출입보안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부청사 출입보안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