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 출입보안지침 제9조 (발급원칙)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0-20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부청사관리규정」제8조의3, 「보안업무규정」제3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54조에 따라 보호지역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청사의 출입통제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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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일반출입증 및 차량출입증은 공무원, 상근근무자 등에게 발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반출입증 및 차량출입증은 공무원, 상근근무자 등에게 발급한다.
②일반출입증 발급기준은 [별표 4]에 따르며, 차량출입증 발급기준은 시설관리책임자가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출입증은 발급대상별로 출입목적에 따라 1년(차량출입증의 경우 2년) 단위로 출입권한을 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비상임 위원 등 임기가 정해진 경우 임기동안 유효한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④출입증의 재발급(연장)을 신청할 경우 출입기간이 종료되기 전 3개월에서부터 1개월까지 출입가능기간의 연장을 시설관리책임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출입증 기재사항의 변동, 훼손, 분실 등으로 인하여 출입증을 교체 받고자 할 때에는 반납 등과 함께 출입증발급신청서 서식에 따라 교체 발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때에는 교체 발급 신청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⑥시설관리책임자는 정부청사출입관리시스템(GACS)을 활용하여 출입증 사용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출입증 소지자에게 재발급(연장)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⑦입주기관의 출입증 관리부서에서는 정부청사출입관리시스템(GACS)을 활용하여 출입기간 연장신청 대상자를 자체적으로 파악하여 연장신청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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