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 출입보안지침 제42조 (출입보안사고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0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부청사관리규정」제8조의3, 「보안업무규정」제3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54조에 따라 보호지역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청사의 출입통제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설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휘계통을 통하여 보고하여야 한다.1. 중요시설 및 장비의 화재ㆍ파괴사고2. 청사 내 중요시설에 대한 불법 침입사고3. 기타 출입보안 사고
출입보안 사고 보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시, 장소 등 사고개요2. 사고자 인적사항3. 사고내용 및 원인4. 피해내용 및 파급영향5.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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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청사 출입보안지침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0 시행된 정부청사 출입보안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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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