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 출입보안지침 제7조 (출입증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부청사관리규정」제8조의3, 「보안업무규정」제3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54조에 따라 보호지역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청사의 출입통제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출입증은 인원출입증 및 차량출입증으로 구분하며, 출입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무원증(모바일 공무원증 포함)2. 공무직원증(모바일 공무직원증 포함)3. 청사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 등에게 발급하는 신분증4. 일반출입증(발급대상을 상근ㆍ비상근으로 구분)5. 임시공무출입증6. 일일방문증7. 작업증8. 차량출입증(임시차량출입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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