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 출입보안지침 제39조 (출입보안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부청사관리규정」제8조의3, 「보안업무규정」제3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54조에 따라 보호지역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청사의 출입통제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관리책임자는 청사에 근무하는 직원 및 경비ㆍ방호인력에 대하여 출입보안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청사에 입주한 행정기관에 대해서는 입주기관의 장이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 중 내부직원에 대한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외부인 안내요령2. 출입증 패용3. 출입보안 및 소화기 위치ㆍ사용방법4. 기타 출입보안 관련 사항
③제1항에 따른 교육 중 경비인력에 대한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근무요령2. 근무자 기강 확립3. 기타 출입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④제1항에 따른 교육 중 방호직 공무원에 대한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출입 관리2. 외부인 응대요령3. 기타 출입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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