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 출입보안지침 제39조 (출입보안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0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부청사관리규정」제8조의3, 「보안업무규정」제3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54조에 따라 보호지역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청사의 출입통제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설관리책임자는 청사에 근무하는 직원 및 경비ㆍ방호인력에 대하여 출입보안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청사에 입주한 행정기관에 대해서는 입주기관의 장이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교육 중 내부직원에 대한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외부인 안내요령2. 출입증 패용3. 출입보안 및 소화기 위치ㆍ사용방법4. 기타 출입보안 관련 사항
제1항에 따른 교육 중 경비인력에 대한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근무요령2. 근무자 기강 확립3. 기타 출입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항에 따른 교육 중 방호직 공무원에 대한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출입 관리2. 외부인 응대요령3. 기타 출입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정부청사 출입보안지침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0 시행된 정부청사 출입보안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부청사 출입보안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