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29조 (자료 제출 요구 및 확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사업자의 순환경제 목표 설정, 이행실적 평가 및 자료 제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단 이사장은 영 제46조제1항제2호 및 제6호에 따라 성과관리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된 자료 제출 요구 및 확인할 수 있다.1. 제6조에 따른 대상사업자 조사2. 제8조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 및 처리결과 통보3. 제11조에 따른 실적자료 확인4. 제12조에 따른 순환경제 목표 설정 및 부여5. 제13조에 따른 순환경제 목표 이의신청 심사6. 제14조에 따른 순환경제 목표 재설정7. 제16조에 따른 이행계획서 검토ㆍ확인8. 제18조에 따른 순환경제 목표 이행실적 확인9. 제22조에 따른 기술진단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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