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대상사업자의 선정ㆍ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사업자의 순환경제 목표 설정, 이행실적 평가 및 자료 제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단 이사장은 제6조에 따른 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성과관리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를 매년 6월 30일까지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 및 법 제40조에 따른 순환경제정보체계(이하 "순환경제정보체계"라 한다)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성과관리대상자 명단을 공고할 때에 대상이 되는 사업장의 업체명, 소재지, 업종, 사업장폐기물 배출량 등을 포함하여 공고할 수 있다.
공단 이사장은 성과관리대상자에 해당되는 사업자가 업종 및 폐기물 배출 실적 등의 오류로 인해 제1항에 따른 공고에서 누락되었을 경우 해당 사업자를 성과관리대상자로 추가 선정하여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 및 순환경제정보체계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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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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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