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6조 (이행계획 검토ㆍ확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사업자의 순환경제 목표 설정, 이행실적 평가 및 자료 제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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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단 이사장은 성과관리대상자가 제15조에 따라 제출한 순환경제 목표 이행계획이 부실하게 작성되어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성과관리대상자에게 해당 사항의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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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 이사장은 성과관리대상자가 제15조에 따라 제출한 순환경제 목표 이행계획이 부실하게 작성되어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성과관리대상자에게 해당 사항의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성과관리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목표 이행계획의 수정ㆍ보완을 요청받은 경우 수정ㆍ보완한 목표 이행계획서를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정ㆍ보완된 목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성과관리대상자에 대해서는 법 제15조제5항 및 영 제6조에 따른 이행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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