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6조 (이행계획 검토ㆍ확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사업자의 순환경제 목표 설정, 이행실적 평가 및 자료 제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단 이사장은 성과관리대상자가 제15조에 따라 제출한 순환경제 목표 이행계획이 부실하게 작성되어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성과관리대상자에게 해당 사항의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성과관리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목표 이행계획의 수정ㆍ보완을 요청받은 경우 수정ㆍ보완한 목표 이행계획서를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정ㆍ보완된 목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성과관리대상자에 대해서는 법 제15조제5항 및 영 제6조에 따른 이행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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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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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