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30조 (과태료 부과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사업자의 순환경제 목표 설정, 이행실적 평가 및 자료 제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단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과태료 부과를 요청하여야 한다.1. 제10조에 따른 실적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2. 제15조에 따른 순환경제 목표 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3. 제17조에 따른 순환경제 목표 이행계획에 대한 이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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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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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