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30조 (과태료 부과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사업자의 순환경제 목표 설정, 이행실적 평가 및 자료 제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단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과태료 부과를 요청하여야 한다.1. 제10조에 따른 실적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2. 제15조에 따른 순환경제 목표 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3. 제17조에 따른 순환경제 목표 이행계획에 대한 이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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