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31조 (세부운영지침)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사업자의 순환경제 목표 설정, 이행실적 평가 및 자료 제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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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단 이사장은 대상사업자 선정ㆍ공고, 순환경제 목표 부여 및 이행실적 평가 등 이 고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세부운영지침을 제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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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공단 이사장은 대상사업자 선정ㆍ공고, 순환경제 목표 부여 및 이행실적 평가 등 이 고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세부운영지침을 제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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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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