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25조 (우수 성과관리대상자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사업자의 순환경제 목표 설정, 이행실적 평가 및 자료 제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우수 성과관리대상자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1. 순환경제 목표의 달성도2. 순환경제 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계획의 이행노력도3. 폐기물 감량계획 이행실적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추천을 고려하여 우수 성과관리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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