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24조 (초과이행실적의 사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사업자의 순환경제 목표 설정, 이행실적 평가 및 자료 제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성과관리대상자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인정된 초과이행실적을 다음연도 이행실적에 포함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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