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28조 (순환경제정보체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사업자의 순환경제 목표 설정, 이행실적 평가 및 자료 제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 이사장은 순환경제정보체계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제7조에 따른 성과관리대상자의 공고2. 제10조에 따른 순환경제 성과관리 실적자료의 제출3. 제15조에 따른 순환경제 성과관리 이행계획서의 제출4. 제17조에 따른 순환경제 성과관리 이행실적의 제출5. 제21조에 따른 이행명령 미이행자의 공고6. 기타 순환경제성과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공단 이사장은 전산기록이 입력된 자료를 보존하고 순환경제정보체계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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