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28조 (순환경제정보체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사업자의 순환경제 목표 설정, 이행실적 평가 및 자료 제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단 이사장은 순환경제정보체계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제7조에 따른 성과관리대상자의 공고2. 제10조에 따른 순환경제 성과관리 실적자료의 제출3. 제15조에 따른 순환경제 성과관리 이행계획서의 제출4. 제17조에 따른 순환경제 성과관리 이행실적의 제출5. 제21조에 따른 이행명령 미이행자의 공고6. 기타 순환경제성과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공단 이사장은 전산기록이 입력된 자료를 보존하고 순환경제정보체계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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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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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