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 (실적자료 확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사업자의 순환경제 목표 설정, 이행실적 평가 및 자료 제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 이사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실적자료의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과관리대상자 또는 성과관리대상자로부터 폐기물을 수탁한 폐기물처리업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1. 실적자료의 실중량을 증명할 수 있는 계량증명서2. 자가 또는 위탁 폐기물 처리시설의 잔재물 발생비율3. 그 밖에 성과관리대상자의 실적자료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②제1항에 따라 실적자료의 사실여부를 확인한 결과 실적자료의 오류사항 등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성과관리대상자에게 실적자료의 수정ㆍ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성과관리대상자는 제2항에 따라 실적자료의 수정ㆍ보완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오류사항 등을 수정ㆍ보완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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