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 (실적자료 확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사업자의 순환경제 목표 설정, 이행실적 평가 및 자료 제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단 이사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실적자료의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과관리대상자 또는 성과관리대상자로부터 폐기물을 수탁한 폐기물처리업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1. 실적자료의 실중량을 증명할 수 있는 계량증명서2. 자가 또는 위탁 폐기물 처리시설의 잔재물 발생비율3. 그 밖에 성과관리대상자의 실적자료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1항에 따라 실적자료의 사실여부를 확인한 결과 실적자료의 오류사항 등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성과관리대상자에게 실적자료의 수정ㆍ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성과관리대상자는 제2항에 따라 실적자료의 수정ㆍ보완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오류사항 등을 수정ㆍ보완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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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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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