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9조 (이행실적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사업자의 순환경제 목표 설정, 이행실적 평가 및 자료 제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 이사장은 제17조에 따라 성과관리대상자가 제출한 순환경제 목표 이행실적을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평가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순환경제 목표(최종처분율, 순환이용률) 대비 달성도2.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수립한 순환경제 목표 이행계획의 이행 여부3. 폐기물 종류별 최종처분율 및 순환이용률4. 전년도 대비 폐기물 종류별 감량률
②공단 이사장은 제1항의 이행실적 평가결과를 성과관리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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