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8조 (이행실적 검토ㆍ확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사업자의 순환경제 목표 설정, 이행실적 평가 및 자료 제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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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단 이사장은 성과관리대상자가 제17조에 따라 제출한 순환경제 목표 이행실적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이행계획과의 연계성 및 정확성 여부2. 별표 1의 순환경제 목표 산정 방법 준수여부3. 기타 이 고시에서 정한 절차 및 기준 등의 준수여부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 이사장은 성과관리대상자가 제17조에 따라 제출한 순환경제 목표 이행실적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이행계획과의 연계성 및 정확성 여부2. 별표 1의 순환경제 목표 산정 방법 준수여부3. 기타 이 고시에서 정한 절차 및 기준 등의 준수여부 등
②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이행실적이 부실하게 작성되어 적절한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 성과관리대상자에게 해당 이행실적의 수정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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