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22조 (기술진단ㆍ지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사업자의 순환경제 목표 설정, 이행실적 평가 및 자료 제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행명령을 미이행한 성과관리대상자 중 순환경제 목표 미이행 정도, 배출하는 폐기물의 특성, 제조공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술진단ㆍ지도 대상자(이하 "기술진단ㆍ지도 대상자"라 한다)를 선정하고 이를 기술진단ㆍ지도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ㆍ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결과를 기술진단ㆍ지도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순환경제 목표 이행계획 및 이행실적2. 배출 폐기물의 종류, 성상 및 처리 실태3. 사업장 소재지 주변 재활용여건4. 그 밖에 기술진단ㆍ지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ㆍ지도 대상자 조사, 제2항에 따른 기술진단ㆍ지도 실시와 그 결과에 대한 검토의견 작성을 공단 이사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④기술진단ㆍ지도 대상자는 제2항에 따른 기술진단ㆍ지도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다음연도 순환경제 목표의 이행계획 수립 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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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사업자의 순환경제 목표 설정, 이행실적 평가 및 자료 제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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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사업자의 순환경제 목표 설정, 이행실적 평가 및 자료 제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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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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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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