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26조 (우수 성과관리대상자의 우대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사업자의 순환경제 목표 설정, 이행실적 평가 및 자료 제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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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5조에 따른 우수 성과관리대상자에 게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1. 법 제41조에 따른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의 우선지원2. 정부포상 시 우선순위 적용3. 순환경제 목표 달성을 위한 기술진단ㆍ지도 비용의 우선지원4. 그 밖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우대조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5조에 따른 우수 성과관리대상자에 게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1. 법 제41조에 따른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의 우선지원2. 정부포상 시 우선순위 적용3. 순환경제 목표 달성을 위한 기술진단ㆍ지도 비용의 우선지원4. 그 밖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우대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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