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자료조사 협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사업자의 순환경제 목표 설정, 이행실적 평가 및 자료 제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 등"이라 한다)는 성과관리대상자가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잔재물 등 순환경제 실적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 제출 및 현장 확인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2.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3. 「폐기물관리법」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5.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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