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지식재산처 인사운영 규정

공포일 2025-10-30 · 시행일 2025-10-30 · 소관 지식재산처 · 총 6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식재산처 인사운영 규정 · 훈령 · 소관 지식재산처 · 공포 2025-10-30 · 시행 2025-10-30 · 조문 6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 및 복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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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6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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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4의5조 (30개)
제1조 목적제11조 승진후보자 명부제12조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제13조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운영제14조 이의신청제16조 4급 이하 승진제17조 역량평가제18조 승진 부적격제19조 특별승진의 대상제2조 적용범위제20조 특별승진심사위원회 운영제22조 특별승진 선발인원제23조 특별승진 추천제24조 특별승진 서류제25조 특별승진 참고자료제26조 임용제27조 특별승급의 적용대상 등제28조 특별승급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제29조 제안 채택자 특별승급제3조 용어의 정의제30조 목적 및 운영제31조 목적 및 운영제31의2조 개방형 직위의 지정제32조 업무제33조 지도ㆍ감독제34조 신규채용제34의2조 근무기간 연장제34의3조 근무기간연장심의위원회제34의4조 근무성과평가제34의5조 근무성과평가위원회
제34의6조 ~ 제59조 (30개)
제34의6조 보수결정제35조 적용범위제36조 보직관리의 일반원칙제37조 전문직위 및 전문직위군(群) 지정 운영제38조 균형있는 인재활용제39조 전보제39의2조 과장급 최초 보직제4조 인사운영의 기본원칙제40조 주요직위 등 공모제41조 전입제42조 실무직원 역량강화제43조 각종 표창 및 상훈대상자 추천제44조 처장표창 등의 운영제45조 공적심사위원회제46조 심사기준제47조 표창의 취소제48조 대상제49조 운영제5조 인력관리계획의 수립제50조 적격심사제51조 교육훈련계획의 수립제52조 교육훈련 실시제52의2조 신규 임용자 교육 실시제53조 부서장의 교육훈련 성과책임제54조 교육훈련시간의 승진반영제55조 국외훈련제56조 성과관리제57조 보통징계위원회 구성제58조 보통징계위원회 의결사항제59조 보통징계위원회 운영
제6조 ~ 제9조 (8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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