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인사운영 규정 제38조 (균형있는 인재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 및 복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여성공무원은 모든 직급과 직위에 있어 남성과 차별 없이 보직하여야 한다.
모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성 공무원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신체장애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체적 조건, 특기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한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 및 정부지침 등에 의거하여 여성 공무원, 신체장애 공무원 및 국가유공자인 공무원의 채용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출산휴가ㆍ육아휴직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세자녀 이상을 양육 중인 공무원이 육아휴직에서 복직하는 경우 희망 직위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양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직을 부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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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인사운영 규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인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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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