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인사운영 규정 제30조 (목적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 및 복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계직공무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의 회계직공무원 임명에 관한 통일된 절차를 규정하여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취급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하고, 인사이동 등으로 인한 업무의 공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회계직 공무원 임명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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