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인사운영 규정 제34조의2 (근무기간 연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 및 복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담당부서장은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5제2항,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근무기간 연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34조의3에 따른 근무기간연장심의위원회에 근무기간연장심의를 신청한다.1. 근무기간연장계획서2.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 사유서 [별지 4]3. 임기제공무원 업무추진실적서 [별지 5]4. 임기제공무원 임용약정서(안) [별지 6]5. 임기제공무원 성과계획서 [별지 7]6. 제34조의5에 의한 근무성과평가위원회 결과7. 그 밖에 근무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
②총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른 임기제공무원이 그 근무기간 동안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에서 1/2을 초과하는 횟수의 최하위등급 평정을 받은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5제6항에 따른 근무기간 연장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③처장은 제34조의3에 따른 근무기간연장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연장을 승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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