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인사운영 규정 제11조 (승진후보자 명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 및 복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5급 이하 승진후보자 명부의 각 요소별 배점은 근무성적 95점, 경력 5점 및 가점 5점으로 한다.
승진후보자 명부에 반영하는 근무성적평가 점수는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기준일로부터 5급은 3년, 6급ㆍ7급ㆍ연구사는 2년, 8급 이하는 1년 기간 동안 평가한 근무성적평가 점수를 반영하면서, 각 평가단위 연도의 평가점수의 반영비율은 반영기간 전체에 걸쳐 동일한 비율로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
승진후보자 명부에 반영되는 경력평정가능기간, 만점도달기간 및 월평정점은 [별표 1-1]과 같다.
승진후보자 명부에 반영되는 가점의 종류는 특정직위에서의 근무경력, 외국어, 직무관련 자격증 가점으로 하며, 그 기준은 각 호와 같다.1. 특정직위 근무경력 가점을 받을 수 있는 항목 및 기준은 [별표 1-2]와 같다.2. 외국어 가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검정시험 및 가점 범위는 [별표 1-3]과 같다.3. 직무관련 자격증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증 및 기준은 [별표 1-4] 와 같다.
제4항의 외국어 및 자격증 가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인사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는 총평정점이 높은 사람 순으로 결정하되, 동점자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1. 근무성적평가 점수가 우수한 자2. 당해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자3. 3자녀 이상의 자녀를 둔 자(자녀의 수가 많은 순)4. 공무원으로서 장기근무한 자5. 삭제
제6항의 방법에 의하여도 순위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권자가 정한다.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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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인사운영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인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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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