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인사운영 규정 제54조 (교육훈련시간의 승진반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 및 복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11조의3에 따라 4급 이하 공무원은 해당 직급 근무기간 동안 처장이 정한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을 충족한 경우에만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 응시대상이 된다.
제1항에 의한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은 80시간 이상으로 하되 직렬별ㆍ직급별 또는 그 밖의 적정기준에 따른 구분단위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단, 부처 지정학습의 이수비율은 40% 이상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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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인사운영 규정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인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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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