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인사운영 규정 제55조 (국외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 및 복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사담당부서장은 국외훈련중인 소속 공무원(이하 국외훈련자라 한다)이 성실하게 훈련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인사담당부서장은 국외훈련자에 대하여 해당 훈련분야에 따른 자체 연구과제를 부여할 수 있으며, 훈련진행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성적증명서 또는 훈련진행 경과 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처장은 국외훈련자가 훈련목적을 일탈한 때에는, 국외훈련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훈련자에게 중도복귀를 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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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인사운영 규정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인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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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