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인사운영 규정 제18조 (승진 부적격)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 및 복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승진추천대상자가 「국가공무원법」 등 임용 관련규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금품수수 등 부패행위자 포함)는 해당규정에 따라 일정기간 승진이 제한되며,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엄격한 개별심사를 거쳐 그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장에게 승진을 추천하여야 한다.1. 국장 및 과장으로서 관리능력이 부족하여 조직 운영이 현저히 곤란한 자2. 삭제3. 삭제4. 본인 또는 타인의 승진ㆍ전보 등을 위해 인사 청탁을 한 자5. 조직운영방향에 대해 전적으로 비방하고 직원들을 선동하여 조직의 발전과 인화단결을 현저히 저해한 자6. 삭제7. 국내외 장기교육훈련 이수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로서 조직 발전에의 기여도가 낮은 자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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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 및 복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①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및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조에 따라 수석심판장 1개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②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감사담당관, 컴퓨터심사과장 및 특허심판원…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 및 복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및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조에 따라 수석심판장 1개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②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감사담당관, 컴퓨터심사과장 및 특허심판원의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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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인사운영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인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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