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인사운영 규정 제7조 (충원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 및 복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5급 이하 공무원의 결원 발생 시 인력 충원은 공개경쟁채용, 경력경쟁채용 및 승진, 전입 등의 방법에 의하되, 업무의 전문성과 조직의 안정성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특수한 목적을 요하는 직위 또는 기능적인 성격이 강한 직위의 경우에는 전문경력관 또는 임기제공무원 등으로 충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과학기술ㆍ행정직렬 등 복수직위로 지정된 직위의 경우 기술분야의 성격이 현저한 직위는 과학기술직 공무원을 우선적으로 충원하여야 한다.
인사담당부서장은 충원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사전에 공개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국ㆍ과(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충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학위 및 자격증 소지가 채용의 요건인 경우에는 해당 학교 및 자격증 발급기관의 확인절차를 거쳐 임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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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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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인사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인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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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