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인사운영 규정 제31조 (목적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 및 복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험을 통한 지식재산처 개방형ㆍ공모직위 임용후보자 선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식재산처 내에 개방형ㆍ공모직위 임용후보자 선발시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중앙인사행정기관장의 지침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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