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인사운영 규정 제39조 (전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 및 복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결원직위에 대하여 본인의 희망을 받아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직의 인사운영상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기피ㆍ격무부서와 선호부서의 인원조정이 필요한 경우2. 기관 전체적인 인력부족으로 인하여 인원조정이 필요한 경우3. 기타 신규 임용자, 전입자 및 승진임용자 배치 등 인력운영상 불가피한 경우4. 근무성적평가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경우
각 부서의 장(국장급, 과장급)은 소관 직무를 같이 수행하고자 하는 적격자를 추천하여 인사담당부서에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감사담당부서의 경우에는 감사담당부서장이 추천하는 적격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전보한다.
인사담당부서장은 정기전보 시 제1항의 본인의 희망을 받아 전보를 하기 위해 정기전보 계획 및 부서별 결원을 전 직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정기전보는 업무의 전문성ㆍ안정성 및 인사의 예측가능성을 위하여 상ㆍ하반기 각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시전보를 지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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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내 인력파견(행정지원)은 인사담당부서장의 제청으로 임용권자가 행하며, 심사ㆍ심판 처리기간 단축 또는 혁신ㆍ제도개선 등 조직의 전체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실시한다.
감사담당공무원이 2년 이상 근무하고 전보하는 경우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전보하여야 한다.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2항제1호의2에 따라 필수보직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라 함은 국 내부에서 해당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상호간 전보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1년으로 한다.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2항제3호에 따라 필수보직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다른 기관 또는 다른 지역의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라 함은 심사국과 심판원간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상호간 전보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1년으로 한다.
「공무원임용령」제45조제8항에 따라 사전승인 적용의 예외로 정하는 직위의 경우라 함은 기능적인 업무 등 업무특성상 어느 직위에서나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로서 단순 반복 업무를 수행하는 직위의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사전 승인 없이 전보할 수 있다.
「공무원임용령」제45조제2항제2호에 따라 대변인실ㆍ감사담당관실ㆍ운영지원과ㆍ기획조정관실 소속 공무원의 전보에 대해 별도로 정하는 필수보직기간은 2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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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인사운영 규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인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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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