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인사운영 규정 제34의5조 (근무성과평가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 및 복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성과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1근무성과평가위원회(이하 이 절에서 "제1평가위원회"라 한다) 및 제2근무성과평가위원회(이하 이 절에서 "제2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1평가위원회: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등2. 제2평가위원회: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등
제1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차장으로 하고 위원은 국장급으로 한다.
제2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장급으로 하고 위원은 과장급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인사운영 규정 제34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인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식재산처 인사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