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인사운영 규정 제37조 (전문직위 및 전문직위군(群) 지정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 및 복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에 대하여 전문직위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고 그 구체적인 사항은 중앙인사행정기관장과 협의를 거쳐 지정해제한다
②전문직위의 업무분야가 동일한 전문직위군(群)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고 그 구체적인 사항은 중앙인사행정기관장과 협의를 거쳐 지정ㆍ해제한다.
③전문직위에 전문관으로 임용된 자 및 전문관으로서 전문직위군(群)으로 지정된 자에게는 평정 및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가점 우대와 수당 지급을 할 수 있다.
④전문직위ㆍ전문직위군(群) 지정 및 가점 우대ㆍ수당 지급 등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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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4 · 근무성과평가제34조의5 · 근무성과평가위원회제34조의6 · 보수결정제35조 · 적용범위제36조 · 보직관리의 일반원칙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제37조 · 전문직위 및 전문직위군(群) 지정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38조 · 균형있는 인재활용제39조 · 전보제39조의2 · 과장급 최초 보직제40조 · 주요직위 등 공모제41조 · 전입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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