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인사운영 규정 제37조 (전문직위 및 전문직위군(群) 지정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 및 복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에 대하여 전문직위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고 그 구체적인 사항은 중앙인사행정기관장과 협의를 거쳐 지정해제한다
전문직위의 업무분야가 동일한 전문직위군(群)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고 그 구체적인 사항은 중앙인사행정기관장과 협의를 거쳐 지정ㆍ해제한다.
전문직위에 전문관으로 임용된 자 및 전문관으로서 전문직위군(群)으로 지정된 자에게는 평정 및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가점 우대와 수당 지급을 할 수 있다.
전문직위ㆍ전문직위군(群) 지정 및 가점 우대ㆍ수당 지급 등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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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인사운영 규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인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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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