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인사운영 규정 제40조 (주요직위 등 공모)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 및 복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사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우수한 공무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4급 이하 주요보직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직위공모를 통해 충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수 직위공모의 대상 직위는 직무중요도 및 곤란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 6]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추가직위 발생 시 인사담당부서장과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인사담당부서장은 업무의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 또는 주요기관에의 훈련ㆍ파견 등 직무의 전문성과 중요성이 인정되는 직위에 대하여 자체전산망 등을 통한 각 직위별 능력요건, 실적요건 및 선발절차에 관한 사항을 사전고지 하여야 한다. 다만, 결원상태가 장기간 지속되었거나 공모절차를 거칠 정도의 적격자가 많지 않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모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1]의 업무추진실적 및 직무수행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공모직위에 대한 선발 심사 시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절차를 준용한 선발심사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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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인사운영 규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인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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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