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인사운영 규정 제23조 (특별승진 추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 및 복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장, 소속기관의 장, 직할부서의 장은 [별지 2]의 특별승진추천서에 의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업무수행능력이 우수하여 조직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거나 창의력과 전문성, 혁신실적 등이 우수한 자를 특별승진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국장, 소속기관의 장 및 직할부서의 장은 승진임용 예정인원의 30% 범위 내에서(단,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추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8개 펼치기
지식재산처 인사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