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인사운영 규정 제5조 (인력관리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 및 복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처장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향후 인력관리 목표설정, 중장기 필요인력 예측을 포함한 인력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직위별ㆍ직종별ㆍ연령별ㆍ성별 인력규모 및 역량 분석2. 최근 조직 및 정원 변동 현황3. 채용ㆍ승진ㆍ전보ㆍ퇴직 등 임용 현황
처장은 매년 수립된 인력관리계획을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절차를 준용한 인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도록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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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인사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인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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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