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인사운영 규정 제24조 (특별승진 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 및 복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별승진 대상자는 다음 서류를 작성ㆍ구비하여 해당 과장의 추천 및 국장의 확인을 거쳐(다만, 직할부서 소속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부서장의 추천ㆍ확인을 받는다) 인사담당부서장이 지정한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인사담당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2]의 특별승진추천서 및 특수공적조서 각 1부.2. 공적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각종 자료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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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인사운영 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인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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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