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인사운영 규정 제14조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 및 복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위원은 구체적인 근거를 적시하여 심사종료 후 3일 이내 인사담당부서장을 경유, 처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인사담당부서장은 이의신청대상자 및 이의신청대상자와 근무경험이 있는 상급자ㆍ동료 등 이의신청 사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5명 이내의 직원을 대상으로 이의신청에 대한 진위여부를 조사하여 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항의 조사결과 이의신청이 사실로 확인되어 이의신청대상자가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심사위원에게 조사내용을 통보하고, 차순위자를 처장에게 추천한다.
제2항의 조사결과 이의신청 내용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허위사실로 판명되는 경우 관련자에 대해 처장의 경고조치, 향후 심사위원회 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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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인사운영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인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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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