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인사운영 규정 제13조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 및 복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3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대상자 전체에 대한 실적 및 능력요건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고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일정 수의 적격자를 선별할 수 있다.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대상자에게 업무추진실적 및 직무수행계획에 대한 발표를 요구하고, 자유롭게 질의ㆍ응답을 실시할 수 있다.
인사담당부서장은 개인별 인사기록 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심사위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수집과 관련된 부서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보통승진심사위원회 표결을 통해 승진 추천 순위를 정하며,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결과에 따라야 한다.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 내용과 표결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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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인사운영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인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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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