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인사운영 규정 제50조 (적격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 및 복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적격심사에 관한 규정은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고위공무원단 인사규칙」 등에 따른다.
3급 이하 공무원의 역량강화 프로그램 이수 후 현업복귀 여부 심사는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해당자가 속한 국장, 과장 및 민간위원 2인 이상을 위원으로 하는 역량평가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역량평가심의위원회의 심사 결과 당사자의 현업 복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직권면직 요청을 할 수 있다.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기간 내 당사자의 노력에 의한 개선 사항이 있을 시에는 지체 없이 현업에 복귀시켜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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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인사운영 규정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인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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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