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인사운영 규정 제9조 (심사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 및 복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승진심사에 있어 조직 전체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직과 행정직 및 과학기술직 내의 직렬 군(전공분야) 간의 비율을 적절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직렬 간 승진 불균형이 현저한 경우에는 적정한 범위 내에서 승진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승진선발심사의 경우 승진후보자 명부, 성과평가 결과, 임용예정 직위의 성격, 업무의 전문성, 직급ㆍ직위승진일, 보직경로, 필수보직기간 이상 재직경력 보유여부, 심판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
5급 이상 승진심사의 경우 승진대상자에 대한 심사는 특허행정 전문성, 조직 기여도, 업무추진능력, 통솔력, 기획 및 관리능력 등을 중심으로 심사한다.
6급 이하 승진심사의 경우 승진대상자에 대한 심사는 업무의 난이도 및 달성도, 성실성ㆍ조직 융화도 등을 중심으로 심사한다.
특별승진대상자에 대한 심사는 업무성과 개선실적, 혁신인프라 구축실적, 대민봉사 유공, 업무 전문성 및 추진력 등을 추가적으로 심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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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인사운영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인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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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