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인사운영 규정 제48조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 및 복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역량강화 등을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은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고위공무원단 인사규칙」 등에 따른다.
3급 이하 공무원으로서 근무성적평가 최하위 등급을 받은 자에 대해 2주의 범위 내에서 역량향상 및 심리회복을 위한 역량향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2회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은 자에게는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직위해제 및 직무수행능력 또는 근무수행태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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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인사운영 규정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인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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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