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인사운영 규정 제59조 (보통징계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 및 복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 5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분립되어 과반수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 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②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은 공개를 하지 아니한다.1. 징계위원회의 회의2.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할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3. 징계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전자적으로 기록된 문서를 포함한다)4.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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