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인사운영 규정 제19조 (특별승진의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 및 복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따른 특별승진은 일반직 4급 이하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1. 특허행정 혁신과제의 발굴ㆍ추진이나 창의적인 업무개선, 대규모 예산절감 등 특허행정 발전에 현저하게 기여한 자2. 획기적인 법령 제ㆍ개정, 대규모 사업의 성공적 완수, 집단 민원 및 고질적 민원의 처리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자3. 심사ㆍ심판 및 연구 실적이 특히 우수하거나 헌신적으로 직무에 종사하여 행정능률 및 성과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자4. 격무부서나 근무환경이 열악한 기피부서 등에서 소관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현저하게 업무공적을 남긴 자5. 우리 청 주요역점 추진사업으로 지정된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자로서 그 업무를 완수하는 데 직접 기여한 자6. 우리 청 주요업무분야 및 범정부 차원의 국정과제ㆍ협업과제에서 탁월한 직무수행 능력을 발휘하여 조직의 발전과 대외적 위상을 높이는 데 헌신적으로 기여한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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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인사운영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인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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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