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인사운영 규정 제12조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 및 복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처장이 임명하며 간사는 인사담당부서장 또는 인사담당으로 한다.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위원은 심의대상이 되는 직위의 직렬, 지식재산처 근무경력 및 국ㆍ과 간 편중도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특히, 과학기술 복수직 4급 이하 승진의 경우 직렬 간 균형을 맞추어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위원과 간사는 기밀유지 등에 대한 서약서를 작성ㆍ제출하며, 심사종료 후 심사자료를 모두 반납하고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일체의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약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처장의 경고조치, 향후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구성 시 위원 또는 간사에서 배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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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인사운영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인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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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