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인사운영 규정 제36조 (보직관리의 일반원칙)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 및 복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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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요건과 해당 공무원의 적성ㆍ희망ㆍ경력 등의 인적요건 등을 고려하여 업무의 전문성ㆍ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개인의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보임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요건과 해당 공무원의 적성ㆍ희망ㆍ경력 등의 인적요건 등을 고려하여 업무의 전문성ㆍ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개인의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보임하여야 한다.
②심사국장은 당해 직무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소정의 심사관 또는 심판관 연수과정을 수료한 자료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보임하여야 한다. 단, 개방형 또는 공모직위에 해당하는 심사국장의 자격에 대한 기준은 중앙인사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1. 지식재산처에서 1년 이상 심사과장 또는 심판관(심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재직한 자2. 특허행정사무에 2년 이상 또는 산업기술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제1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3. 수석심판장 경력이 있는 자
③심사과장은 당해 직무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소정의 심사관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보임하여야 한다. 단, 개방형 또는 공모직위에 해당하는 심사과장의 자격에 대한 기준은 중앙인사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1. 지식재산처에서 1년 이상 심사관으로 재직한 자2. 특허행정사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3. 심판관 경력이 있는 자
④6월 이상의 국내외 교육훈련,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 등에서 전문적 훈련ㆍ근무경험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공분야 또는 교육훈련분야와 관련된 직위에 보임하여야 한다.
⑤특수한 자격증 또는 경력을 가진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지한 자격증 또는 경력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임하여야 한다.
⑥과학기술ㆍ행정직렬 등 복수직위로 지정된 직위의 경우 기술분야의 성격이 현저한 직위는 과학기술직 공무원을 우선적으로 보임하여야 한다.
⑦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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