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인사운영 규정 제46조 (심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 및 복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종 표창 및 상훈대상자에 대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적 내용과 표창 목적과의 적합 여부2. 공적의 객관적 타당성 여부3. 훈격이 신분 및 공적에 합당한지 여부4. 타 공적자와의 균형 여부5. 대상자의 결격사유 유ㆍ무6. 대상자의 신상 및 환경 등에 관한 여론7. 각 국별 정원대비 대상자의 비율8. 기타 (근무연수, 보직경로, 연령 등)
공적심사위원회는 공적의 정도가 유사한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우선 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1. 성과평가결과 상위자 우선2. 상위직보다 하위직 우선3. 단기 근무자 보다 장기 근무자 우선4. 범정부 차원의 국정과제ㆍ협업과제 수행자 우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표창 및 상훈대상자로 추천할 수 없다.1. 처장으로부터 서면경고를 받은 후 6개월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2. 조직운영방향에 대해 전적으로 비방하고 직원들을 선동하여 조직의 발전과 인화단결을 현저히 저해한 자3. 공ㆍ사생활을 통하여 각종 비위, 부조리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정부서훈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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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인사운영 규정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인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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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