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제6조 (해양수산부장관 지정 교육기관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해운업체등의 인원배정,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 복무관리, 자원관리, 신상변동 및 군사교육소집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해운업체등과 승선근무예비역의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1. 공식 조문 원문
병무청장은 영 제40조의3제7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21조의2제1항제2호의 교육기관을 지정하거나 변경하여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할 경우에는 병무청장에게 함께 통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4.19.>[제목개정 201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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