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제16조 (실태조사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해운업체등의 인원배정,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 복무관리, 자원관리, 신상변동 및 군사교육소집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해운업체등과 승선근무예비역의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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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실태조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모든 해운업체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정기조사와 위반행위 신고 등의 조사를 위한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위반행위 신고 등이 발생한 업체에 대하여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연 2회 이상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실태조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모든 해운업체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정기조사와 위반행위 신고 등의 조사를 위한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위반행위 신고 등이 발생한 업체에 대하여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연 2회 이상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016.5 2., 2017.7.3., 단서 신설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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